연방대법원이 잘못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직원 은퇴연금(401k)과 관련한 소송을 접수했다. 이는 대법원이 은퇴연금 손실에 대한 소송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텍사스 컨설팅’사에서 근무하는 제임스 라루가 401k 투자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투자돼 15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송을 제기해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401k와 관련해 손실을 입은 개인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 401k 위원회 에드 페리그노 부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401k에 대한 기업들에 책임을 묻는 길을 열었다”고 말하고 “잘못된 투자로 발생한 주가 하락 및 비용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위원회는 앞으로 1,200여기업의 600만명이 넘는 401k 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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