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새 조례
웨스트민스터시는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샤핑카트(사진)를 스트릿을 비롯해 업소 파킹랏 외부 지역에 방치할 경우 경고 및 벌금형에 처하는 새로운 시 조례를 최근에 통과시켜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례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샤핑카트들이 거리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 조례는 10개 이상의 샤핑카트를 소유하고 있는 업소들에 한해서 적용된다. 위반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의 경우 경고, 그 다음부터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문가들은 고객들이 샤핑카트를 파킹랏 외부로 가져갈 수 없도록 ▲카트에 막대기 장치를 설치하거나 ▲카트가 일정 구역을 넘어설 경우 바퀴가 고정되도록 전자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권했다.
웨스트민스터시에 있는 ‘월그린’은 3년 전부터 카트에 전자 모니터 시스템을 사용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매그놀리아 스트릿에 있는 ‘아 차우 수퍼마켓’의 경우 200개의 샤핑카트를 보유하고 있고 직원들이 거리에 방치된 카트를 수거하고 있다.
이 수퍼마켓의 데니스 트랜 매니저는 “고객들에게 카트를 밖으로 가져가지 말아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지만 일부 고객들의 경우 여성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샌타애나와 애나하임과 같은 도시들은 방치된 샤핑카트를 픽업하기 위해 카트 수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도시들이 72시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카트의 수거를 금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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