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형법 제 207조에 의하면, 납치는 다른 사람을 강제로 혹은 위협을 가하여 다른 장소로 끌고 가는 범죄를 말한다. 모든 납치 범죄는 중범이다. 일반적으로 납치범은 8년까지의 형을 받을수 있는데, 만일 피해자가 14살 미만의 어린아이면 11년까지의 형을 받을수 있다. 또한, 납치목적이 강도, 성폭행, 강간, 몸값 요청일 경우엔 종신형을 받을수 있다. 관계된 범죄로 납치한 피해자를 폭행 고문하면, 그 고문행위 자체가 또한 별도로 종신형을 받을수도 있다.
납치 범죄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 사회가 험난하면 할 수록 납치범죄율이 높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등이 그 예인데 이유는 사회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불안할 수록 빈부차이가 벌어지면서 많은 저소득자들이 돈을 쉽게 벌 수있는 궁리를 하다가 몸파는 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팔아 돈을 챙기는 범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남미같은 경우는 납치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왠만한 재산가들은 총을 찬 보디가드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선진국이라는 자체가 사회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에서는 납치범죄를 엄격하게 다룰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납치 범죄자체가 희생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납치 후 폭행에서부터 강간, 고문까지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납치 범죄는 국민의 안전 보장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희생자의 몸에 아무런 해를 안입혔어도 상대방이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납치범죄가 성립된다. 간혹 친구들 사이에 로맨틱하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애인을 멋있는 곳으로 납치하여 데리고 갔다는 것을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들한다. 허나,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도 났듯이, 전에 사귀던 애인을 강제로 납치해서 영화도 보여주고 수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신상에 아무런 해를 안 입히고 집에 데려다 주었지만 전 애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여 남자는 납치범으로 체포되었다.
비슷한 무렵 한인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또 있었다. 어디로 강제로 데리고 가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부인을 6개월간이나 집에다 감금을 하고 음식을 잘 주지 않아 뼈만 앙상히 남은 부인을 경찰이 그 집 옷장안에서 발견한 사건이 있었다. 남편은 부인이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안나갔다고 하지만 만일 의도적으로 부인을 감금하고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나면 납치, 고문, 신체 상해죄까지 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종신형까지 형을 받을 수 있다.
납치라는 범죄는 다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희생자를 끌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중요시하는 선진 문화에서는 받아드리기 힘든 개념이다. 합법적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안정되고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분석이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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