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회계년도 취업 신분 (이하 H-1B)의 신청 일자가 4월 1일로 다가왔다. 작년의 경우처럼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H-1B의 신청자가 폭주하여 이민국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서류를 심사했던 초유의 사태가 이번에도 다시 벌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이번에는 심지어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들을 위한 쿼터도 접수 첫날 모두 마감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일단 신청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빨리 H-1B의 쿼터가 소진될지는 단정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
이민국에서 H-1B가 승인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H-1B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미국내에서 학생 신분 (F-1)으로 공부를 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로 미국내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OPT는 1년 정도의 유효 기간이 있으므로 OPT를 빨리 받은 사람들은 10월 1일 이전에 OPT가 만료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만일 OPT 만료일이 6월 30일인 경우, 7월 1일부터 H-1B로 일을 시작하기 전인 9월 30일까지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가 된다. 물론 F-1의 경우 60일 간의 유예 기간 (Grace Period)가 있어 8월 말까지는 실질적인 체류에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 1달 정도 체류 신분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체류 신분으로 일단 변경을 하여 체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학생 신분을 연장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모두 여의치 않을 경우, 일단 자기 나라로 돌아가 9월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9월에 해당 국가에 소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를 마치고 9월 말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여 10월 1일부터 H-1B 신분으로 일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해당국 미국 영사관에서의 H-1B 비자 인터뷰는 9월 이전에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뒤늦게 인터뷰 날짜를 잡으려다가 모든 날짜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10월을 넘겨 인터뷰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느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H-1B의 경우 예전과 달리 쿼터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요즘에는 미리 미리 철저한 계획과 필요 서류 준비 등의 절차를 완벽하게 밟아 신청 접수일 이전에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신청 접수 시작일인 4월 1일이 임박하여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완벽한 서류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H-1B가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미국 영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역시 미리미리 그 계획을 세워 서류 준비와 인터뷰 예약 날짜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옛 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자 관계 등의 서류도 미리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마감이 임박하여 허둥댐 없이 여유있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213) 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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