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잔 안(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인회장이 한인회 임원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사 제명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회장 직권 14명 대상… 이사회의결 안거쳐 논란일듯
“임원회 결정사항이고 연장된 기한도 안지켜”
OC 한인회(회장 잔 안)가 OC 한인회 역사상 최초로 회비를 내지 않은 14명의 이사를 제명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원회 결정에 따라 회장 직권으로 내린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인회는 12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년도분 이사회비를 1달러도 내지 않은 14명의 이사를 이날부로 제명한다고 밝혔다. 이 날 제명된 이사는 서정균 수석부이사장, 박노길 감사, 김영, 김관호, 김낸시, 김진환, 서재문, 헬렌 김, 곽한나, 곽미경, 오윤강, 임동순, 박영자 이사, 송정태 서무부장이다.
잔 안 회장은 “이사장이 참석한 1월 임원회의에서 2월15일까지 이사회비를 내지 않는 이사를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3월10일까지 회비를 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줬는데도 회비를 안 낸 이사에 대해 회장 직권으로 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회를 통해 34명의 이사 중 14명의 이사를 제적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긴급 결정을 내렸다”며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이사들은 차기 한인회에서도 이사로 영입하지 않는 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인회 정관에는 이사회비를 내지 않은 이사의 처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이사회 또는 본회 발전에 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인회는 아직 2차년도 이사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다섯 명의 이사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잔여 회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이사장은 “회비를 내는 것은 이사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임기 말에 이사회 결의 없이 제명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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