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피릿 부동산 ‘숏세일’세미나 성황
팀스피릿 부동산그룹(대표 에드워드 손)은 15일 풀러튼 지사에서 ‘숏세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100여명의 한인이 참석해 숏세일에 대한 한인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에드워드 손 대표는 “숏세일이란 주택 소유주가 융자은행으로부터 주택을 압류당하기 전에 융자은행과 협의해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처분하는 것으로 판매가격이 융자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부채가 탕감이 되며 크레딧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년 전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있을 때 서류를 만들어 융자를 한 사람이라면 더욱 숏세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만일 변칙적으로 융자를 받았다면 차압까지 갈 경우 연방정부의 표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숏세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택 소유주가 월페이먼트를 3개월까지 못하면 융자은행은 소유주에게 경고장(NOD)을 보내고, 그 후에도 3개월까지 페이를 못한 경우 은행은 주택경매 통지서(NOT)를 발송해 경매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유주는 이 때 은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숏세일을 신청할 수 있다.
손 대표는 “숏세일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매물을 둘러본 후 은행과 딜을 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