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이하 H-1B) 신청 시즌이 다가오면 H-1B를 신청하려는 신청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도 마음이 바빠진다.
H-1B 쿼터에 대한 여유가 있던 몇 년 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쿼터 소진이 빨라져 미리 준비하여 제 날짜에 신청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특히 작년 (2008 회계 연도)에는 H-1B 학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쿼터가 하루만에 소진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2008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2009 회계 연도 H-1B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이민국에서 2009 회계 연도 H-1B 접수에 관한 새로운 발표가 나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발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민국에서 H-1B 신청 서류를 받는 날짜가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학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H-1B 신청서들의 추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이민국이 4월 1일 접수 첫날 쿼터가 소지될 만큼 H-1B 신청서가 접수되더라도, 4월 5일까지 신청서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작년의 경우, 4월 1일 첫 날 H-1B의 쿼터가 모두 소진되어 이민법에 규정된대로 쿼터 소진 다음날인 4월 2일 접수분까지만 놓고 무작위 추첨에 들어 갔었다.
이번에는 첫 날 쿼터가 모두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4월 5일까지 도착한 H-1B 신청서를 모두 pool에 넣고 무작위 추첨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H-1B 신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꼭 4월 1일에 이민국에 H-1B 신청서가 접수되게 하여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더 많은 신청자가 H-1B를 접수하게 되어 추첨에서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또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얼마나 많은 H-1B 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될런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금년에도 추첨을 통해 H-1B 서류 심사를 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20,000개의 쿼터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미국 대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위한 H-1B도 금년에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위한 H-1B는 작년의 경우 20,000개의 쿼터가 소진될 때까지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진되어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소진 날짜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며, 심지어 석사 학위 H-1B도 추첨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1B 서류를 접수할 때, 추첨에 유리하도록 복수로 서류를 접수 시키는 사례들이 예년에 종종 발견되곤 하였다. 즉, 동일한 고용주가 동일 인물을 위해 같은 H-1B 서류를 두 개 이상 이민국에 접수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이러한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즉, 복수로 접수된 H-1B 신청서가 발견될 경우, 추첨에 되어 심사를 거쳐 H-1B가 승인되어도 이를 취소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이 내려졌다.
따라서 추첨에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복수로 H-1B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다른 고용주가 동일한 외국인을 위해 H-1B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C라는 한 외국인을 위해 H-1B 신청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이민국의 발표로 H-1B 신청 가능 시간이 4월 5일까지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아직도 시간적인 문제로 H-1B를 신청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하루 빨리 H-1B의 쿼터가 다시 예전처럼 증가되어 추첨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213) 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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