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방치 환경해친 주민 “처벌”
빌라팍시가 자신의 주택을 방치해 환경을 해친 주민을 처벌할 전망이다.
빌라팍 시의회는 25일 정기회의에서 빌라팍 초등학교 건너편에 위치한 케빈 말로니(53)의 주택을 강제로 청소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말로니의 노모가 살았던 이 주택에서는 지난달 열여섯 마리의 고양이가 네 마리의 죽은 고양이와 함께 발견됐는데 당시 거실에는 3피트 높이의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 있었다. 또 집 곳곳에서 거미줄과 벼룩이 발견됐고, 상하수도 시설은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 주인 케빈 말로니에게 30일의 자진 청소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는 이 기간 내에 고양이와 배설물, 각종 해충, 오염된 카펫을 제거하고 마루, 창문, 캐비닛 등도 시 규정에 맞게 수리해야 한다.
OC 셰리프국은 시정부와 별도로 케빈 말로니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동물 방치 및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말로니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같은 환경에서 살도록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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