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세무사협회 김성희씨가 25일 일심상조회에서 한 노인의 세금보고를 도와주고 있다.
세무사협 ‘무료 세금보고’ 행사에 한인 문의 폭주
매일 오전 10시부터
상조회관서 대행 봉사
SSA 등 지난해 수입
3천달러 이상땐 가능
본보후원 세금세미나
오늘 오후 7시부터
“웰페어를 제외하고 연금(SSA) 등으로 지난해 3,000달러 이상 수입을 올린 할머니·할아버지는 부시 환급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해 5월부터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수표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획기적인 정책 발표 이후 관련 봉사단체와 CPA 사무실 등은 이와 관련된 문의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특히 영어와 미국 제도에 서툰 한인 노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한인세무사협회(회장 장홍범)는 이런 노인들을 위해 3월부터 가든그로브 일심상조회(회장 정일랑)에서 무료 세금보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상조회관에 나와 질문에 대답하고, 세금보고도 무료(우편비 10달러)로 대행해 주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미 80여명의 할머니·할아버지가 세금보고를 마쳐, 환급수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심상조회 정일랑 회장은 “회원들이 신문 등을 통해 부시 리베이트를 알기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랐는데, 전문인들이 이렇게 도와주니 참 고맙다”며 “회원이 아니어도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무료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노인 부부 한 명당 300달러인 경기 부양책 환급수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두 단체는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인세무사협회 김성희씨는 “환급수표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연간 연금 수령액이 3,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며 “자녀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거나 웰페어만 받는 경우에는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두 단체 외에 어바인에 위치한 베델한인교회도 29일 오후 4시 세금보고 관련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보도 오늘(26일) 오후 7시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OC 한국일보 문화센터에서 무료 소득세 세미나를 진행한다. 일심상조회 (714)539-9934, 세무사협회 (714)393-2238.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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