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금연법 31일 시행 앞두고
▶ 실내흡연구역 폐지, 담배전시금지 등
내주 초부터 더욱 강력한 금연법이 시행된다.
BC주정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성년 흡연을 예방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령을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몇몇 한인 업소들은 이를 따르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치기도 했으나 아직 대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뀌는 주요 내용은 ▲공공건물 및 사업장 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3미터 이내 금연 ▲모든 공공건물 및 사업장 실내에서 금연 ▲호텔 및 아파트 복도와 세탁실 등 공용장소에서의 금연 ▲지붕이 있는 버스정거장내 금연 등이다.
따라서 일부 식당, 주점, 카지노 등에 설치됐던 실내흡연소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단 업주의 재량으로 야외 흡연공간 설치는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벽의 50% 이상이 트여야 한다. 또한 지정된 호텔 객실 내 흡연이 가능하며 야외 흡연공간으로 통하는 문은 3미터 금연 규칙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도 사람이 들고 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문이 닫혀 있어야 한다.
또한 담배 판매에도 제한이 강화됐다. ▲미성년자 출입 가능한 상점에서 담배 진열 또는 홍보물 설치 금지 ▲상점내 담배 전시나 홍보물이 상점 밖에서 손쉬운 노출 금지 ▲담배 판매 표시도 업소당 3개 이하의 가격표와 주정부가 제작한 간판으로 제한 ▲병원, 고등학교 이상 교육 장소, 주정부 및 지역자치단체 소유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담배 판매 금지 등도 새로 시행된다.
밴쿠버시의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밴쿠버시는 ▲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근처 금연구역을 6미터로 확장하고 ▲업소내 야외공간(Patio)에서의 흡연도 금지한다.
■한인업체의 대응
이와 관련 그로서리와 스모크샵을 운영하는 많은 한인이 가입해 있는 BC한인협동조합실업인협회(이하 실협)은 우선 정부의 규제를 따르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협 김연철 전무는 “법 시행시기는 31일이지만 바뀐 법령이 그로서리 업주 모두에게 개별통보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시행한다 해도 일정 기간의 유예시기가 있는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서두르지 않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선 회원 소유의 그로서리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커튼 등으로 담배 진열대를 가리는 방법을 권장하고 조만간 여러 광고대행업체에서 제시한 안 중 가장 적합한 안을 선택할 방침이다.
한편 담배업체가 자비로 가림막을 설치해 준 코퀴틀람 소재 한 그로서리의 종업원은 “담배는 원래 피우던 사람이 찾는 물건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해서 덜 팔리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해 업종의 성격상 새 법이 적용된다 해도 판매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대부분도 새로운 조치에 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나비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최진우씨(45)는 현재도 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기 때문에 새 법이 시행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아마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소 소유주나 관리자가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어 이를 어길 시 첫 회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담배 판매 제재를 부과하고 2회 적발시 최대 3,000달러와 180일 담배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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