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등 최소 20여 리커·마켓 대상 “장애인 시설 미비”
“파킹사인 식별 어렵고 계산대 높고 통로 좁고 화장실 못들어가게 해”
업주들 대책마련 고심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최소 20개의 한인 리커·마켓 업소들이 지난 1~3월에 장애인들로부터 공익소송을 당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에 따르면 샌디에고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가 업소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장애인들을 대변해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을 대변해 이 변호사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사인이 희미해 식별이 불가능하고 ▲계산대가 너무 높아서 돈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없고 ▲통로가 너무 좁아서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화장실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등 100여가지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인 업주들은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 업주들은 업소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에 시설이 미흡하면 보완해야 되지만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풀러튼에 있는 ‘J&J’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정찬근씨는 “업소 내의 장애인 시설 설비에 대해서는 계몽해야 되겠지만 소송을 당한 한인 업소들이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업주들은 여러 장애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날짜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공익 소송은 1~2개월 만에 끝나는 케이스가 아니라 기간이 오래 걸려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
OC 한미식품상협회의 로버트 김 회장은 “이같은 공익소송은 언제 누구든지 당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는 너무 힘들다”며 “협회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익소송을 당한 업주들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케이스에 따라서 8,000달러, 1만2,000달러, 2만5,000달러가량을 요구하고 있다. 한 업주의 경우 2,000달러의 합의금 지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한미식품상협회는 이번에 장애인들로부터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의 연락을 당부했다. (714)615-2324 로버트 김 회장, (714)879-6411 정창근씨.
<문태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