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산모를 위해 최고 6주까지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저지 주에서 곧 시행될 전망이다.
뉴저지주 상원은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Family Leave Act’(A873) 법안을 7일 표결에 부쳐 찬성 21표, 반대 15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된 바 있는 이 법안은 존 코르자인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다. 코르자인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또는 중병을 앓고 있는 직계 가족을 돌봐야 되는 주민들에게 최고 6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자들은 6주 동안 매주 최고 524달러까지의 주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직원들의 수가 50명 이상인 대기업들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50명 이하의 소기업들은 직원들을 해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은 “이 법안이 뉴저지주의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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