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허위 기재. 그룹보험 편법 가입 등
발각사례 늘자 보험사들 한인신청자 서류 철저조사
한인사회에 불법 의료보험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의료보험 브로커들은 한인 고객들의 건강 상태를 보험 등록서류에 허위로 기입한 뒤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비록 이들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한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은 볼 수 없지만 최근 이 같은 허위 기재 사실이 병원에서 발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인사회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례 A: 최근 원정출산을 위해 한국에서 온 김모씨는 의료보험 브로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뒤 뉴저지 소재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허위사실이 발각돼 망신을 당했다. 입국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이 여성은 “미국에서는 보험 가입시 허위로 정보를 기입해도 절대 발각되는 일이 없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800달러의 수수료를 주고 정부 보험에 가입했다.
이 브로커는 여성이 미국에 입국한 뒤 임신을 했다는 정보를 보험 신청서류에 허위로 기재했다. 이 여성을 검진한 병원의 의료진은 여성이 주장하는 임신 날짜와 태아의 실제 상태가 일정하지 않자 여성을 추궁한 결과, 허위 정보를 보험 신청서류에 기재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사례 B: 암 진단을 받은 뉴저지 거주 이모씨는 엄청난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의료보험 브로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대형 의료보험회사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던 이 브로커는 이씨로부터 수백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뒤 이씨를 ‘그룹 보험’에 가입시켰다. 회사를 비롯, 단체 차원의 ‘그룹 보험’은 가입자의 사전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씨는 단체가 아니라 개인 차원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 브로커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보험회사측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낸 뒤 이 브로커를 통해 가입한 모든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취소시켰다.
▲문제점: 한인사회의 이와 같은 의료보험 사기 사례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 일원 병원들과 보험회사들이 한인 환자들과 신청자들의 신청서류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신청하는 한인들의 보험가입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또한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정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한인 보험 에이전트들 역시 불법 브로커들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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