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나 분쟁시 기업측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간혹 자신의 고객이 정확히 누구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고객은 기업 자체이지 그 회사를 대표해 문제를 상담하거나 케이스를 맡기고자 하는 회사 직원이 아니다.
기업에는 회사가 직면한 케이스를 변호사에게 맡길 때 회사를 대표하여 특정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하는 대표급 임원이 있는가 하면 변호사에게 비용 지불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부서가 있을 수 있고 케이스에 관해 이런 저런 정보를 제공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변호사의 직접적인 고객이 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에 따르면 이 문제에 관해 특별히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변호사가 조직체를 대표할 때 변호사는 회사 그 자체가 자신의 고객임을 알아야 하며 직접적 사무 처리는 회사 대표나 임직원이 회사를 대표해서 활동한다. 변호사는 회사 내에 있을 수 있는 경쟁 관계에서 누가 실무자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규모가 클 경우 회사 내에는 다양한 부서와 책임자가 있을 수 있다.
회사 내에는 회사의 법적 대표자로서 권리를 갖는 다양한 개인이 있을 수 있는데 변호사는 각기 다른 이들 회사 대표자와 사건의 처리를 위해 지속적 접촉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사적인 접촉이 아닌 전문성을 띤 접촉이어야 한다. 회사 내의 각기 다른 대표자들과의 접촉은 아주 작은 부분이더라도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명확하고 효과적인 대화의 성격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회사 내 케이스와 관련된 각 분야의 대표자들에게 서면으로 혹은 서로간의 직접 통화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케이스에 따른 법적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몇 명의 전직 여직원으로부터 성희롱과 관련, 수백만달러의 소송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케이스를 위해 회사로부터 고용된 변호사는 이 회사의 인력관리 담당자들과 수시로 접촉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적 대응 과정에서 그동안 직원들로부터 성희롱에 관한 리포트가 있어 왔는지 혹은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등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는 회사 최고 책임자급과 회사의 재정 담당자, 그리고 만약 기존에 회사를 위해 일해 왔던 회사 고문 변호사와도 법적 과정을 이야기 나누어야 한다.
또한 누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법적 소송 대응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각종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물론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인 경우는 오직 회사 대표와의 접촉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213)388-9891
이종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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