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최근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한 데 이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에 대한 의료 시술을 거부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29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8일 열린 청문회를 통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동성애자의 권리를 의료진이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침해해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을 다뤘으며, 이 자리에서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종교는 의료행위를 거부할 헌법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특히 동성 결혼 합헌 판결에서 반대 입장을 표시했던 캐럴 코리건 대법관도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은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원치않을 경우 다른 직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동성애자의 권리를 강력히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최종 판단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는 2주일전인 지난 15일 동성간 결혼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 2번째로 동성간 결혼을 허용한 데 이어지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활동중이면서 기독교 신자인 의사 2명이 지난 1999년 자궁내 인공 수정을 원하는 동성애자 루피타 베니테스(36)에 대한 의료 시술을 거부하면서 비롯됐고 샌디에이고 항소법원이 의료진의 손을 들어주자 베니테스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었다.
파트너인 조앤 클라크(49)와의 사이에서 기증받은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3명의 자녀를 둔 베니테스는 소장에서 의사들이 내게 자신들의 종교적 관점을 이야기하며 동성애자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거부했다며 이들 의사는 내가 엄마가 될 가치가 없다고 믿었던 것이며, 결국 다른 곳에서 시술하느라 수천 달러를 써야 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그러나 베니테스가 동성애자이기도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임신시키는 것이 종교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주 헌법도 종교적인 선택을 행사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로널드 조지 대법원장은 이 사안은 의사들이 어떤 의료행위를 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환자들이 다른 이들도 누리는 치료 혜택을 박탈당해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라며 의료진의 변호인에 대해 인종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케네스 페드로사 변호사는 인종적인 배경이 다른 환자에 대한 전혀 다른 처치를 정당화할 어떤 종교적 신념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만약 어떤 의사가 진정으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 대답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에 베니테스를 변호한 제니퍼 파이저는 의사들은 어떤 환자들이 특정한 처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의료행위는 차별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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