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주로 사업체의 부채에 대해 지는 책임을 제한적으로 적용받기 위해 설립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개인 주주들과 이사들, 그리고 경영진들은 회사 부채에 대한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원은 다른 주의 법원들과는 달리 ‘법인격 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는 원리에 따라 개인 주주나 이사, 경영진들도 회사의 부채나 민사상 배상 등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널리 적용하고 있다.
많은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사업상 책임을 회사로만 한정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만들어놓으면 개인적인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캘리포니아 법원은 실제로 ‘법인격 부인’ 원리에 따라 회사의 부채나 민사상 배상 등에 대해 개인 주주나 이사, 경영진의 무한책임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사실 캘리포니아는 주식회사의 법인적 실체를 무시하고 개인의 무한책임을 가장 많이 허용하고 있는 주 가운데 하나이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주주들이 사업체를 완전히 별개의 법인체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회사 부채에 대한 개인 주주의 무한책임을 인정치 않을 경우 ‘사기 또는 부당한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 이 ‘법인격 부인’ 원리를 적용한다. 이때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주주나 경영진,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완전히 별개의 법인체로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원은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한다.
(1)개인이 부정직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2)개인들이 회사 기록 보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가 (3)개인 주주들이 회사 돈을 개인돈과 구분없이 사용하지 않았는가 (4)개인 주주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5)개인 주주가 제3자의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한 표면적 도구로 주식회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6)주식회사의 주주가 개인 한 명이거나 한 가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등이다. 법원은 이밖에도 주식회사에 대한 개인의 유한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다른 요소들을 전체적 상황 속에서 고려하게 된다.
법원이 이같은 점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 주주나 이사, 경영진들이 주식회사의 공식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주식회사에 대한 유한책임’이라는 방패는 쉽게 뚫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한인 업주들은 만약 주식회사를 한국식으로 임의대로 운영한다면 캘리포니아 기업국에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개인 자산을 지킬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종호 <변호사>
(213)388-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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