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협상이 해법..정부 입장정리 주목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여권이 3일로 예정됐던 쇠고기 장관고시의 관보게재를 전격 유보함에 따라 쇠고기 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관보게재 유보는 단순히 행정절차상의 연기 차원을 넘어 부분적인 재협상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여권의 추가 입장정리 방향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2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거쳐 고시 관보게재를 연기해줄 것을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측에 요청했으며 농림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관보 게재와 관련한 당 소속 의원들의 연기 주장이 잇따르자 ‘장관 관보 게재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직접 농림부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고시)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고시 관보게재의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일 배포될 관보의 제본작업을 일단 중지시키고 관계부처에 최종 결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고시의 관보게재 유보에 따라 정부가 국민여론 등을 고려해 ‘30개월 미만’ 등의 수입위생조건을 넣기 위한 미국과의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쇠고기 고시의 관보게재와 재협상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보게재 유보에 대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정이 다양한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재협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문제로서 창의적인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관보게재 유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짜고 치기 재보선을 앞둔 시간벌기용 꼼수라고 평가절하하고 고시의 철회와 재협상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괴담을 선동한다고 국민을 모독하더니 재보선을 앞두고 짜고 치는 보선용 쇼를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이려면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을 한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국정쇄신책을 발표하고 민심수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경색정국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원로를 두루 만나 여론을 들은 뒤 민심수습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의 국정쇄신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와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6.4 재보선 직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쇄신 해법을 놓고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됐으며 야권이 요구해온 쇠고기 재협상 주장도 상당수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