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에 없는 초강수..소송도 감수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미 수출.수입 업계가 ‘30개월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에 합의할 경우 정부도 실제 검역 과정에서 이 자율규제와 맞지 않는 수입 건이 발견되면 반송.폐기를 통해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새로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실제 검역 과정에서는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두 나라 업계가 스스로 30개월이상 쇠고기를 사고 팔지 않겠다고 자율규제에 나선다면, 이후 정부는 30개월이상 쇠고기나 월령구분 표시가 없는 쇠고기를 검역 과정에서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수출업체와 한국 수입업체들이 30개월 월령구분 표시를 하겠다, (표시를 보고) 30개월이상은 들여오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의하더라도 한국 검역당국이 정부 차원에서 30개월이상 쇠고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분명히 지난 4월 18일 두 나라가 합의한 새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된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2항에서 수입 가능한 미국산 쇠고기의 범위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30개월이상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 양국 업계가 스스로 교역 통제를 약속하고, 두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업계의 합의 내용을 인정한 뒤라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조건과 관계없이 검역상 월령 제한도 강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말로든 서면이든 업계의 자율규제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리고 그 내용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달할 경우, 우리가 검역 재개 이후 30개월이상 쇠고기에 대해 조치를 취해도 미국 정부가 수입조건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비상 상황이므로 양국이 원칙적 조항 하나 하나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식으로는 30개월 라벨링(월령표식)이 없거나 ‘30개월이상’으로 표시된 쇠고기가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불합격시켜 반송.폐기하는 방법과, 이 경우 아예 정부는 검역을 거부하고 수입업자에 넘겨 자율 폐기.반송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만약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업체가 라벨링이 없거나 30개월이상 쇠고기를 들여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소송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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