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판결 채권의 회수
민사소송 절차는 소송중 합의에 의하거나 배심원 재판을 하거나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든 절차이다. 원고가 틀림없이 이기는 케이스보다는 양측의 팽팽한 증거 제시와 변론을 통하여 어렵게 승소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여 즉시 판결금액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 패소자가 보험 커버가 있거나 자진해서 지급하기 전에는 판결(judgment) 자체로 회수를 강제시키지 못한다.
(1) 그러나 승소자는 승소판결을 가지고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가주의 경우, 승소판결로 회수할 수 있는 시효는 10년이나 이는 다시 연장할 수 있다. 회수 절차는 법원에 집행명령(writ of execution)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Writ은 집행관(보통 sheriff)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적정한 통보와 경매를 통하여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매각대금은 첫째로 집행관이 사용한 경비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를 경우 채무자가 법정에 나와 재산상황을 보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는 Lexis 또는 Westlaw자산 search를 통하여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으며 이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다.
셰리프를 통하여 재산을 강제로 매각할 경우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에퀴티가 있으며 homestead exemption이 해당되는지 잘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제 매각 대신에 단순히 부동산에 린을 걸어놓는 방법이 있다.
판결(judgment)을 가지고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카운티에 등록하면 린을 걸 수가 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카운티에도 등록하면 후일 채무자가 구입한 부동산에 린이 걸리게 된다. 부동산에 린을 걸려면 abstract of judgment를 작성, 코트의 승인을 받은 후 카운티에 등기한다.
(2) 채무자에 대한 린을 비즈니스 자산에 걸 수 있다. 이는 판결을 가주 총무처에 등기하면 된다(Notice of Judgment Lien on Personal Property). 또한 채무자의 비즈니스 재산이 아닌 개인재산도 린을 걸거나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 생활용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비즈니스 재산에 부과하기보다는 비즈니스에서 들어오는 현금이나 수표를 셰리프를 보내서 강제 수금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셰리프가 한 번에 가서 수금하는 방법과 하루 종일 지켜서 수금하는 방법이 있다.
(3) 채권자의 봉급에서 차압하는 방법이 있다. 봉급 차압을 위해서는 우선, 집행명령과 봉급 차압명령을 코트로부터 받는다. 만약 회사가 위의 명령을 실행치 않으면 독촉을 한 후 듣지 않으면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가장 좋은 대금회수 방법은 채무자와 대화나 설득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무리한 회수를 하다가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화하지 말고 전화할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한다. 협박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변호사이거나 셰리프인 것 같이 가장하지 않는다. 코트의 결정이 없이 이자나 수수료 등을 붙이지 않는다. 명예훼손·사생활 침해를 하지 말고 상대방이 전과가 있다고 위협하지 않는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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