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맨하탄 32가 인근 21곳,플러싱 일대 28곳 위반 티켓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뉴욕시정부가 요식업소에 대한 식품 위생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기온이 올라가면 각종 세균 및 부패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대형 위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지난 한달동안(5월12일-6월12일) 한인 밀집지역인 맨하탄 32가와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식품 위생과 관련, 위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 플러싱에서는 28곳의 요식업소가 적발됐으며, 맨하탄 한인타운 인근 21곳이 각종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다.
지난 5월말 적발된 플러싱의 한 한인 요식업소는 오염 물질로부터 식품을 방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티켓을 발부받았다. 이 업소의 총 위반 포인트는 51점에 달했다.
맨하탄의 일부 업소들은 파리와 쥐 등이 발견돼 티켓을 받았으며, 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업소도 있었다. 한 한인업소의 경우 올들어서만 총 4번의 위생검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위생검열에서 적발사항이 많을 경우 지속적으로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음식의 조리나 보관과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 규정 때문에 한인 요식업소에 대한 위생 검열이 시작되면 줄줄이 적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인 요식업소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반사항으로 ▲쥐똥과 바퀴벌레 흔적 ▲위생 모자 미착용 ▲음식 색깔이 배어있거나 칼집이 많이 난 도마 등을 사용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또 김치를 담가 발효시키느라 통째로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와 절임용 음식을 준비하다 상온에 그대로 두는 경우, 냉동 음식을 상온에서 해동하는 경우도 적발된다. 이밖에도 떡이나 김밥을 상온에 보관하며 판매하다 티켓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변호사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 위생 검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만큼 업소에서의 식품 보관온도 및 시간, 종업원의 건강상태, 식품관리 지식, 식품 조리법 고지 여부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한인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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