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금에 12달러 추가
“속도위반 하면 벌금에 개솔린 비용도 추가합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쪽 교외지역을 과속으로 달릴 때는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차 개솔린 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 고유가로 순찰차량의 연료비 비담이 높아지자 시정부가 개솔린 값을 범칙금에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7,700명의 작은 마을인 홀리 스프링스 시의회는 속도 위반자 벌금에 갤런당 4달러씩 3갤런에 해당하는 12달러를 쫓아가는 순찰차량 연료비 명목으로 추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모든 교통 위반에 적용되며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3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 철회된다. 시의회는 이로인해 1만9,500달러에서 2만6,000달러의 재정 충당을 기대한다.
애틀랜타 시의회도 지난 16일 스피드및 기타 교통위반 범칙금에 10~15달러를 추가하는 안을 13대0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 시켰다. 아직 시장의 서명이 남았지만 무난히 법제화 될 것을 예상된다.
이같은 조례안이 알려지면서 여러 도시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각 지방 경찰서와 시정부 담당자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위반하면 추격하는 경찰 개스값까지 물어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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