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땐 부작용 우려
시의회 뜨거운 논쟁
어바인 주민들의 이메일 주소 공개를 놓고 시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오가고 있다고 17일 OC 레지스터지가 보도했다. 개인 이메일 주소는 공공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알려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악용할 경우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개인 이메일 공개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공공 레코드법’에 의거해 조례 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래리 애그랜 시의원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도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메일 레코드들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바인 주민 일레인 부스는 “이메일 공개는 개인의 생활을 침해하는 것”며 “만일에 내가 강의에 등록하거나 애견 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주소와 이메일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어바인 시의원들은 시 검찰측에서 오는 24일 시의회 미팅 이전에 이메일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이메일 공개 규제강화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어바인시 이메일 논쟁은 크리스티나 셰이 시의원이 주민들의 이메일 주소 입수에 대해 애그런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기됐다. 어바인시는 지난 2005, 2007년 3만1,000개의 이메일 주소를 그레이트팍 보존위원회와 그레이트팍 디자인 스튜디오에 제공한 바 있다. 셰이 의원과 그레이트팍 보존위원회는 이메일 주소를 자발적으로 파기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규정강화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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