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철을 맞아 모국 나들이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다보면 규정을 몰라 공항에서부터 낭패를 겪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막연한 상식만 갖고 모국을 찾았다가 시간낭비를 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장기여행에 앞서 출입국에 관한 제도나 한국의 각종 재외동포 관련 제도를 알고 떠나면 여행길은 더욱 가벼워진다. 꼭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을 몇 차례 소개한다.
1.여권과 비자 미리 챙겨라
얼마 전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덜레스 공항을 찾은 A씨는 큰 낭패를 겪었다. 대한항공 창구에서 여권을 꺼내보니 만료 날짜가 지났던 것이다. 사전에 확인해보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결국 A씨는 허망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영사과에서 임시여권(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A씨처럼 미리 여권 확인을 않아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 방문 전 잊어서는 안될 점이 여권(Passport) 점검이다.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여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영주권자나 일반 체류자는 한국 여권의 유효일자를 살펴봐야 한다. 분실 시에는 서둘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여권 만료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는 주미대사관 영사과(웹사이트 참조 www.koreaembassy.org)에서 연장을 해야 한다. 연장에는 1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여권만료일이 1년 이상이 지나거나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또는 일반여권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여권 연장이 불가능하다.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거주여권(PR)으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신규 거주여권은 한국에서 신원조회 후 발급하므로 신청 후 7일가량 걸린다.
만약 여권이 만료됐으면 출국심사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단수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받는 게 낫다. 이도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개월인 만큼 이보다 여행기간이 길면 영사과에 상의해야 한다.
여권 점검이 끝났으면 영주권자는 출국시 한국 여권은 물론 영주권 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공항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영주권 유효일자가 다 됐으면 만기일 6개월 전에는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 구비서류를 준비해 본인이 직접 신청 장소(이민국 웹사이트 참조 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i-90.htm)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자일 경우 미국 여권의 만료시한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여행 성수기라 16주가량이 소요된다. 우체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워싱턴 D.C.의 패스포트 에이전시(전화 877-487-2778)에 예약한 후 찾아가서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2주일이면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도 한 달 이상 한국 체류 시에는 한국 비자를 주미대사관 영사과(전화 202-939-5663)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24시간이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방문, 관광 목적으로 한국 방문 시에는 30일까지는 한국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 시민권자라도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단기상용비자 (C-2)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자녀들의 한국 비자나 여권 챙기는 걸 까먹는 일이다. 자녀가 시민권자이고 30일 이상 한국에서 머물 생각이라면 꼭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 체류시 여권이나 비자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여권이나 비자, I-94 등 중요한 서류는 사본을 미리 준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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