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린다도 강력 조례 통과
공원·식당 등 담배 못피워
적발 땐 최고 100달러 벌금
인랜드 지역의 로마린다가 공공장소 금연법을 통과시키면서 남가주에서 야외 금연 조례를 채택하는 지방 자치단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로마린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시 관할지역 내 공원과 식당, 극장, 버스정류장, 시청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로마린다의 이들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로마린다의 이번 금연 조례는 인랜드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코로나가 대중이 모이는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지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한 바 있다.
로마린다의 새 조례안은 또 오는 2012년까지 각 아파트 건물에서도 흡연이 가능한 유닛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 등 거주지 일부도 금연법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주법으로 식당과 주점, 정부 건물 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돼 있는데 로마린다는 이같은 주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 1986년부터 식당 등에서의 금연 조례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에 금연법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현재 남가주에서는 샌타모니카와 버뱅크, 칼라바사스, 사우스패사디나, 볼드윈팍 등에서 강력한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LA시도 공원과 등산로, 해변가,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야외 흡연이 금지돼 있다.
버뱅크의 경우 다운타운 지역 내 모든 인도와 야외 행사장, 아웃도어 샤핑센터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칼라바사스는 시내 8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흡연을 금지하는 등 흡연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서도 라구나힐스와 실비치가 야외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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