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회 LA지부의 원정재 부사무국장(왼쪽)과 유용재 공보국장이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 발생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미연합회 분쟁 조정기관 4·29센터
건물주-세입자 갈등방지 대책마련 권고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은 대부분 구두 약속 불이행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 될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한미연합회(KAC) LA지부의 분쟁 조정기관인 ‘4.29센터’가 25일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들은 정서상 모든 일을 말로 약속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KAC 4.29센터가 지난 2006년 7월1일부터 2007년 6월31일까지 1년간 접수·처리한 한인 분쟁 조정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본보 24일자 A1면 보도) 총 95건의 접수 중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은 가장 많은 29건(31%)으로 이중 절반이 디파짓 관련 문제였고 퇴거명령 관련이 10%정도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 청결과 보안, 주차 분쟁 등 관련 분쟁이었다.
특히 이러한 분쟁은 건물주와 매니저의 인종에 상관없이 건물주의 법에 대한 지식 부족,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빚어진 갈등이 분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4.29센터의 원정재 부사무국장은 “언어의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기 보다는 오히려 평소 문서작성을 생활화 하지 않고 있는 한인들의 습관이 추후 생활을 하거나 퇴거하면서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4.29센터측은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물주에 대해 ▲세입자의 최대한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법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고, 세입자의 경우는 ▲건물주에게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경우 문서 작성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퇴거 통지 날짜를 지키며 ▲입주 당시 사진을 찍어 내부 상태를 증거로 남겨두고 퇴거 2주전에는 건물주와 집안을 함께 살펴 이상을 확인해 만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부사무국장은 “분쟁 해결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한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4.29센터에서는 이러한 한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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