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내달까지 북핵검증보고서 제출해야
대북에너지 지원 예산 1천500만달러도 배정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0일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핵장치 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 적용에서 면제돼 미국 정부의 지원하에 핵폐기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8 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 서명식을 갖고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 합의로 이 같은 법안을 확정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9일, 상원은 27일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을 확정해 부시 대통령에게 이송, 법안 서명 및 공포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냉각탑을 폭파.해체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에 착수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법을 폐지한 데 이어 북핵 폐기 예산 지원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북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장치 실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법 발효후 5년간 한시적으로 북한에 대해 `글렌수정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법안은 북한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물품들이 북한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치명적인 방산관련 물자는 계속해서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뒀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대북 `글렌 수정법’ 면제 권한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15일전에 통보토록 했으며 매년 9.19 공동선언의 이행사항과 북한의 미이행사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WMD 투발수단 폐기 프로그램 진척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법 발효 15일 이전에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서 약속한 북핵검증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정확하게 신고했다고 미국 정부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현재 수준의 높은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북핵 검증방안과 관련해 북한과의 합의.미합의 사항은 무엇인지 포함토록 법안은 규정했다.
이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내달 중순까지는 북핵 검증 관련 보고서를 미 의회 상.하원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법안은 경제지원기금(ESF)에서 대북 에너지 관련예산으로 1천500만달러를 지원토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추경예산법안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 1천620억달러 지원과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 확대, 최근 홍수피해를 입은 미 중서부 지역 비상구호기금 27억달러 등도 포함돼 있다.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입법과정에 이라크 미군의 철군일정을 명기하고, 부시 대통령의 전쟁수행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추진했으나 관철하지는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단합해서 미군과 미군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가는 특히 전쟁을 수행중인 군대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큰 책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과 공화당이 인위적으로 이라크 미군 철수일정을 정하지 않고, 군지휘관들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며 중요한 전쟁수행재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식에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