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식당·공원 가능 공항은 금지
조지아에서 숨겨진 총을 휴대한 채 식당에 들어가거나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지아 주법은 총기소지면허를 가진 주민들이 술을 판매하는 식당을 비롯해 대중교통, 주립공원 등지에서 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총기규제론자들은 조지아 주법으로 인해 총기 관련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총기 소유권 지지자들은 전과기록 점검을 받은 면허증 소유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에는 이같은 면허증을 가진 총소유주들이 30만명에 이른다.
한편 식당에서 총기휴대를 자체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나 바깥에 그런 정책을 알리는 사인판을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법이 공항에도 적용되는지 해석이 엇갈리는 등 시행 첫날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애틀랜타 국제공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총기금지구역’임을 선포하고 공항으로 총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체포되고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총기협회(NRA)는 공항이 대중교통에 해당되므로 검문소까지 총기휴대가 허용되어야 한다며 이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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