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경찰·소방국 합동회견 준법 당부
가용 단속인력 총동원
법 준수·화재예방 당부
“불법 불꽃놀이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가든그로브경찰국과 소방국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 불꽃놀이 예방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2일 오전 가든그로브 경찰서 앞마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조 폴리사 경찰국장과 데이브 버트카 소방국장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준법을 당부했다.
조 폴리사 경찰국장은 “경찰국은 지난해에만 불법 불꽃놀이를 한 주민에게 155건의 티켓을 발부했고, 이 중 131명이 1,000달러를 벌금으로 냈다”며 “올해에도 가용인력을 총동원 해 위반자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브 버트카 소방국장도 “지난해부터 가든그로브시에서는 시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최대 2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해 불법 불꽃놀이가 많이 적발된 유클리드와 카텔라 교차로, 브룩허스트와 카텔라 교차로, 트윈레익팍, 다이노 서클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한글, 영어, 베트남어로 구성된 안내전단을 제작해 시내 곳곳에 배포를 마쳤다.
GG시는 불법행위와 화재 예방을 위해 4일 오후7시부터 가든그로브팍, 드윈레이크팍, 매그놀리아팍, 이스트게이트팍, 헤어스쿨팍, 파이오니아팍, 페이레인팍, 구토스키팍, 빌리지그린, 웨스트그로브팍, 우드베리팍, 에드가팍을 임시 폐쇄하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공원 내 테니스장과 농구장은 오후5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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