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땐 20달러
두번째엔 50달러와 법원비용 부담해야
운전 중 셀룰라 폰 사용 금지법을 시행한 첫날인 1일 OC프리웨이 운전자 25명이 위반 티켓을 발부받았다.
OC프리웨이 관계당국에 따르면 새 셀룰라 폰 법이 시행된후 30분만인 1일 새벽12시30분 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이 5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으로 셀룰라 폰을 사용하면서 운전 중 CHP에 적발되어 첫 티켓을 발부받았다. OC고속도로 순찰대 요원들은 이 법이 시행된 첫날 25장의 티켓을 발부했다.
운전자들은 셀룰라 폰 법 위반으로 처음 적발될 경우 20달러, 2번째 적발되면 50달러와 법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샌타애나 CHP소속 경관들은 아침에 OC 11개의 프리웨이를 순찰해 5장의 셀룰라 폰 사용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샌타애나 CHP의하면 이 티켓 발급 숫자는 CHP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작년에 발생한 142건의 교통사고가 운전중 셀룰라 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76명이 부상당하고 4명이 숨졌다.
한편 OC레지스터는 2일 OC에서 운전중 셀룰라 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주법이 시행된 첫날 경찰들의 티켓 발부 상황을 보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