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파는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청소년을 동원한 함정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어, 관련 한인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DCA)은 현재 손님을 가장한 청소년 10여명을 단속 요원과 함께 퀸즈를 포함 5개 보로내 담배 판매 업소에 보내, 신분증 제시 여부를 확인하는 함정수사를 펼치고 있다.이는 시당국이 담배세 인상으로 뉴욕시 담배 값이 9달러 가까이로 대폭 오름에 따라 미성년자에 불법으로 담배를 파는 업소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속반은 미성년자인 청소년 1명과 DCA 단속 요원 2명 등 3인 1조로 구성돼 뉴욕 일원 담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반 청소년으로 하여금 담배를 구입하도록 한 뒤 상점 직원이나 주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 DCA는 매년 1차례 뉴욕시 5개보로 소재 모든 담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함정 방문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미 적발 기록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차례 방문, 집중 단속하고 있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뉴욕주내 담배판매 업소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고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소님에게는 무조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고 4,000달러의 벌금 부과와 함께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함정 단속 방문시 업소의 담배판매 라이선스 소지 여부와 함께 담배가 카운터 뒤에 배치돼 있는지, 판매 담배에 뉴욕주 세금 스탬프가 찍혀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최근 각 델리 등 담배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담배 재고 조사(본보 6월25일 자 C3면)도 벌이고 있다. 이는 최근 담배값 인상 이후 업소에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입한 담배를 인상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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