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S , 퀸즈거주 한인노인 141명 조사
상당수 한인노인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뉴욕시 보건국 산하 금연연맹의 지원으로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퀸즈지역 거주 한인노인 141명을 개별 인터뷰한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간접흡연을 호소했다.또 조사 결과 간접흡연 피해자 중 40%는 랜드로드나 흡연 당사자에 담배 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참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접흡연과 관련 항의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만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집주인에게 항의했다고 답했으며 담배를 피우는 이웃에게 직접 말한 응답 비율은 18%에 불과, 한인 노인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39%는 1년 내내 흡연하는 이웃 때문에 불편했지만 ‘가만히 있었다’고 답했다.이는 응답자의 74%가 ‘집안 내 흡연을 금지하고 싶을 만큼 담배연기가 싫다’고 답한 것과 상반되는 반응이다. 한인노인들이 이웃의 흡연에도 불구, 항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이웃간 불화만 조장할 것이란 우려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대 아파트 거주 노인 경우 아파트 흡연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것도 이웃의 흡연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막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김백봉 KCS 금연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현재 뉴욕시에서 주거지 내 금연규정을 렌트 계약시 포함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한인노인들이 거주하는 대다수 영세 아파트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렌트 계약 시 금연관련 규정인 ‘스모크 프리 리스 에던덤(Smoke-Free Lease Addendum)’을 덧붙이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코디네이터는 “스모크 프리 리스 에던덤‘을 작성할 경우 세입자는 차후 간접흡연과 관련해 건물주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212-463-9685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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