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먼트 지불능력
소득등 철저히 확인
연방 금융감독 당국이 제2의 모기지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해 대출자 소득 및 페이먼트 능력 확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모기지 대출 규정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은행을 포함한 모든 융자기관에 대해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대출자들에게 변동 이자율 등의 위험성을 확실히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모기지 대출 규정을 14일, 확정 발표했다.
앞으로 대출될 신규 모기지에 적용되는 FRB의 새로운 규정은 ▲융자기관이 반드시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소득을 문서로 확인토록 하고 ▲변동금리 융자의 경우 향후 높아지는 이자율에 대한 페이먼트 능력까지 점검토록 하는 등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새 규정은 또 ▲높은 이자율의 서브프라임 대출을 중개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모기지 브로커가 감정평가사에게 압력을 넣는 등 주택가격 산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재융자에 따른 모기지 조기상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제한하는 등 대출자들을 보호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조기상환 위약금의 경우 모기지 첫 2년간은 금지되며 페이먼트가 4년 이내에 변동될 경우도 부과가 금지된다.
FRB의 이같은 강력한 대출 규정 강화책이 시행되면 더 이상 소득을 부풀려 페이먼트 능력을 넘어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관행은 이뤄지기 힘들게 될 전망이다.
이번 불공정 모기지 대출 규제는 버냉키 의장이 2006년 취임하고 나서 취한 가장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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