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 발표된 이민국의 새 규정은 ‘유학생의 현장실습기간’(OPT) 기간 중 ‘비고용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있고 비고용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불법신분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학생들이 이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해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새 OPT 규정, 특히 ‘비고용기간’ 문제를 상세히 알아본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란 무엇인가?
-OPT는 유학생(F-1) 신분을 소지한 학생들이 학위를 마친 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까지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취업이 가능한 기간을 뜻한다.
▲누가 OPT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
-SEVP에서 인가받은, 2년제 그리고 4년제 대학, 음악원(음악학교), 신학교를 풀타임으로 적어도 1년 이상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학위 프로그램당 최대 12개월의 OPT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F-1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기 기간에 1년 이상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이미 사용한 학생들은 학위 수료 후 신청자격이 없다. 반면 CPT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OPT 신청 자격이 있다.
▲Post-Completion OPT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가?
-학위과정 만료일 90일 전부터 60일 이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OPT 신청서는 학교 유학생 담당자가 SEVIS에 OPT를 추천한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내에 관할 이민국에 신청서(I-765)를 수수료 340달러와 같이 접수해야 한다.
▲변경된 OPT 규정의 비고용기간 제한은 무엇인가?
-새 OPT 규정은, 과거 OPT 기간 일을 하지 않아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았았던 것과는 달리, 학위 수료 후 받은 OPT기간 중 비고용기간이 90일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90일 비고용기간은 H-1B 비자를 신청해 허가받은 Cap-Gap기간까지 포함해 적용된다. 유학생중 STEM OPT 기간을 17개월 더 연장 받은 경우는, 30일의 비고용기간이 더 허용되어 총 120일까지 비고용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허가기간 이상 비고용상태로 있게 되면 곧 불법체류로 간주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4월 8일 이전에 OPT를 받은 사람도 비용고용기간 90일에 제한을 받는가?
-아니다. 4월8일에 발효된 신규 규정은 비고용상태의 날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8년 4월8일 이전에 OPT를 받은 사람들도 4월8일부터 비고용기간을 Count하므로 2008년 7월7일까지 비고용상태가 지속되었다면 벌써 90일이 지나 불법이 된 셈이다.
▲비고용기간이 90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
비고용기간 제한일인 90일을 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제한일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1)SEVP에서 인가받은 학교에 다른 학위 프로그램을 등록, Transfer하거나, (2) 미국을 떠나거나, (3)신분변경 등 신분 유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만일 2008년 7월7일 날짜로 90을 넘긴 학생들은, 불법기간이 150일 미만일 경우 여권에 유학비자(F-1)의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경우, 일단 출국한 이후 새로운 I-20로 재입국 심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F-1 비자가 만료된 경우는 이민국을 통해 학생비자 복원신청(F-1 Reinstatement)을 할 수 있다.
<제인 정 변호사 (213)738-092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