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조세형평국’의 앨프레드 카리요(오른쪽) 수사관이 담배판매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식품상협 세미나, 한인업주 대상 주의 당부
도매상으로 부터
적법한 절차로 구매
판매면허도 꼭 확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인가받은 도매상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인보이스를 12개월 동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인보이스에는 소비세(excise)를 납부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주조세형평국’ 불법 담배판매 단속요원인 앨프레드 카리요 수사관은 22일 정오 US 메트로은행 회의실에서 3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OC 한미식품상협회(회장 로버트 김) 주최로 열린 담배판매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인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앨프레드 카리요 수사관은 또 “일부 업주들 중에는 담배 재고가 떨어져 급한 나머지 7-11을 비롯한 이웃 가게에서 담배를 사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불법이고 반드시 적법한 인보이스를 발급해 주는 도매상에서 담배를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카리요 수사관은 담배판매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판매 면허가 박탈된 업소를 매입했을 경우 새 주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오픈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담배판매 업소들이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들은 ▲가게 안에 담배를 구입한 1년 동안의 인보이스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담배판매 면허 없이 담배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를 팔거나 보유하고 있거나 ▲담배 면허증을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지 않는 것 등이라고 카리요 수사관은 설명했다.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업주들은 경고, 면허정지 또는 박탈, 5만달러 미만의 벌금,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카리요 수사관은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 조세형평국에서 취급하지만 범죄행위로 분류될 경우에는 법정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담배판매 면허 취소는 ▲담배판매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거나 ▲업소의 영업허가가 박달되었거나 탈세나 인지 위조 등으로 인해 중범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등이다.
한편 ‘가주조세형평국’의 미셀 박 위원(제3지구)은 담배판매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셀 박 위원은 “담배판매 면허가 박탈되지 않도록 사무실에서 항상 열심히 돕고 있다”며 “궁금한 사항이나 담배 면허에 관련되어 문제가 있는 한인 업주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셀 박 위원 (310)377-8016, (866)910-9558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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