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교역대상국 중 제5위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미 무역거래 등 교역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한국의 기업체들이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주로 이용하는 비자 형식은 L비자, 즉 주재원 비자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민법 지식으로 L비자는 대기업에만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점이다.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도 활발하게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이때 이들 주재원들도 L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문답으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규모 하한선 없어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한국에서 식품을 도매하는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사업 확장계획에 따라 미국에 진출하고자 한다. 한국 내 연간 매출액은 100억원 규모이며 종업원은 30명이다. 미국 파견 직원들이 L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민법상 L비자를 신청해줄 수 있는 기업체의 종업원 수 및 매출액에 대한 특정한 규정은 없다. 이 매출액 규모 정도면 무난하게 L비자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연 매출액 규모가 20억~30억원 이상 정도면 가능하다.
▲L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미국 내 지사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미국 지사가 신설법인이라면 실질적 영업기간이 1년 이상이 된 후에야 L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간부급 이상에 해당하는 L-1A비자 소지자라면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운영에 필수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지식 인에게 주어지는 L-1B 소지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노동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 본사 인력 중 상당수에게 미국 지사에 파견하고자 H-1B 신청을 하였지만, H-1B 추첨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에게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해 줄 수 있는가?
-한국 본사가 미국 내 지사의 자산 중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L비자 청원요건에 해당한다. 해당 직원이 지난 3년 중 1년 이상을 한국본사에서 근무하였고, 파견 직원의 특수 지식이나 기술이 미국지사 운영에 필요하다면 L-1B비자에 해당한다.
▲다른 주재원 비자의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지만, 1년 이상 본사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떠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2 비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 자산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E-2 소액 투자자 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 직원한테 E-2 비자를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E-2 비자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간부급(executive and supervisor)과 필수요원(essential employee)이 그것이다.
▲L비자 주재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후 얼마만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L-1A비자 소지자는 통상 EB-1, 즉 다국적 기업 간부 카테고리에 해당, 노동확인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며, 현재 이민청원서(I-140) 및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만큼 1년 내외면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다.
<투자이민 전문 스티브 차 변호사>
(213) 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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