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중 고문등 신체 정신적 피해 주장
연방법원, 北 불참인정 궐석재판 선언
지난 1968년 북한에 나포됐던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 호 승무원 출신들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단계 승소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원은 2006년 4월24일 윌리엄 토머스 매시 등 푸에블로 호 승무원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지난 4월21일 북한 측이 재판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결론짓고 궐석 재판(Default)을 진행토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소인들은 4월21-22일 이틀간 법원에서 북한 측이 결석한 상태의 손배액 심의재판을 거쳐 지난 6월16일 법원에 1인당 2천435만 달러씩 총 9천7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실 인정안(Proposed Findings of Fact)’을 제출했다. 법원이 북한 측의 궐석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미국인이 북한의 ‘테러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미 연방법원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최초의 법적 판례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열릴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이종국 기자.2면에 계속>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은 함장이었던 로이드 부셔 중령의 미망인 로즈 부셔와 해군 상병이었던 윌리엄 매시, 해군 병장이었던 도날드 레이먼드 맥클라렌과 민간인 해양학자인 더니 리차드 턱 등 4명이다. 이들은 ‘사실인정안’에서 “1968년 1월23일 북한에 나포됐다 같은 해 12월23일 풀려날 때까지 극심한 폭행과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며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후유증으로 지난 29년간 겪은 고통에 대해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무원들은 이 문서에서 11개월간의 북한 억류생활 중 겪은 구타 사례, 고문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후 2006년 8월, 북한 정부에 영문과 한글로 번역된 소장을 국제우편(DHL)으로 전달했으나 북한은 피고소인의 입장 및 답변을 미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궐석 재판 선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일단 원칙적으로 고소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인탁 변호사는 “디폴트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손배 액수가 얼마가 될 지는 향후 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남선우 변호사도 “피고 측이 응답을 안해 디폴트 판결을 내린 것은 원고가 일단 승소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승무원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액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법원이 향후 재판에서 손배액 판결을 내리면 고소인 측은 북한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미국이 동결한 미국내 북한 자산에 저당을 걸어 판결문 내용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미국이 동결한 북한 자산은 총 3,170만 달러 상당이다.
그러나 실제 북한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시행 여부는 주권국가에 대한 문제이자 적성국가의 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미 국무부가 외교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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