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취재한 조기유학생 박은수(가명, 당시 15세))양은 위장입양을 자처한 한인 K모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 당하고, 박양의 부모까지 여러차례 협박을 받았다.
박양은 지난 2006년 두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조기유학을 위해 방문비자로 애틀랜타를 찾았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말았다.
한때 한인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봉사활동까지 펼쳤던 양아버지 K모씨(가명)는 양딸인 박양을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오다,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갖가지 협박까지 해왔다.
양아버지인 K씨는 입양절차를 밟고 박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지 2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부터인가 양엄마가 외출한 틈을 타서 박양의 방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학교생활과 친구들에 대해 가볍게 물어보며 다정다감하게 대해주던 K씨는 어느 순간부터 박양의 손과 어깨를 만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엉덩이와 가슴을 주무르는 등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박양은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 뜬 눈으로 밤을 세우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걱정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결국 남동생에게만 이 사실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양은 “그후 동생이 펄펄 뛰며 당장 나가자고 여러 번 말했지만, 양아버지가 우리들이 나가거나 친부모에게 성추행 사실을 발설하면 위장입양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했다”면서 “협박도 무서웠지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을 생각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양아버지 K씨의 만행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친부모에게 까지 이어졌다.
딸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국의 친부모가 다급히 애틀랜타로 찾아와 자녀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K씨가 경찰에 접근금지(Restraining Order)를 신청했다.
입양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에 냈던 친권포기 서류로 인해 친부모가 더 이상 부모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K씨가 미리 알고 법적 공세를 펼친 것이다.
박양의 친부모는 자녀들도 만나지 못한 채 한동안 양부모 집 인근에 임시로 아파트를 구해 변호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여건상 무기한 미국에서 머무를 수 없었던 박양의 친부모는 다시 미국을 찾을 것을 계획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부모 없이 남동생과 함께 미국에 남은 박양은 다행히 얼마 후에 양부모로부터 독립해 동생과 함께 아파트를 얻어 나올 수 있게 됐다.
남편이 자주 양녀의 방을 들어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아내가 결국 내막을 알아내 아이들이 나가 살도록 조치한 것이다.
박양은 “양아버지로부터 벗어나게 돼 날듯이 기뻤던 게 사실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양부모는 저와 관련한 입양서류를 접수한 후 영주권 신청을 고의로 하지 않아 저와 동생은 불체자 신분이 돼 있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박양은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의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다시는 미국에 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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