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이민 신청자 신상 정보
전산망에 접속하면 ‘한눈에’
이민 당국에 이민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의 하나는 정부가 과연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민 당국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고, 이들 데이터베이스들은 급속히 공유되거나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신기술의 등장으로 이들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노력은 가일층 가속화 되고 있다. 이민 데이터베이스의 현주소를 알아봤다.
▲비자 심사때 미 대사관의 영사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기록을 검색하나?
-미 재외공관의 영사는 비자 신청서류를 내는 모든 신청자의 신원을 정부가 운영하는 안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점검한다. 영사는 아울러 CLASS(The Consular Lookout and Support System)라는 이민 신청자의 이름으로 자료를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신원 확인 작업을 한다. CLASS를 통해서 영사는 신청자의 과거 비자 신청 및 거절 그리고 이민법 위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항의 입국 거절 등도 이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CLASS에는 FBI 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NCIC)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영사는 범죄기록을 간접 확인할 수 있다. 비자 신청자가 과거 범죄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영사는 FBI에 정밀 조회를 요청한다.
▲공항 출입국을 맡고 있는 CBP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입국 신청자를 심사하는가?
-CBP는 The 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IBIS)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CBP는 이 데이터베이스로 입국자들의 범죄기록이나 과거 이민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각종 범죄 용의자들의 신상 정보과 이민법 위반자의 개인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CBP는 입국자들이 출발지를 떠나기 전, 항공사로부터 탑승자 명단을 넘겨받는다. 탑승자 명단을 넘겨받은 CPB는 IBIS를 통해 신원확인 작업을 한다. 범법 사실 혹은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는 탑승자는 곧바로 컴퓨터 스크린에 뜨게 된다. 이렇게 해서 위반자를 적발하면, CBP는 공항에 도착한 탑승자들이 입국 신청을 할 때, 따로 분류해 정밀 심사를 하고, 추방 혹은 추방 재판 회부 등 사후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 내에서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USCIS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가?
-USCIS는 이른바 The Automated Support System(CLAIMS)을 통해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민 신청자의 자료를 관리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민 신청자의 기록 및 케이스 진행 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예를 들면, 이민국이 접수한 영주권 케이스의 접수 일자, 진행 상황, 이민국의 결정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게 된다.
<이민법 전문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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