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식 현역입영국장(오른쪽)과 권영규 국외이주담당 사무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병무청 미주 설명회
한국 국적을 가진 24세 이하 병역 대상자라 할지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외여행이 가능해졌다. 또 영주권자가 군에 입대하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년 1회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받아 영주권 소지 국가를 15일 동안 방문할 수도 있다. 달라진 병역행정을 소개하는 재외동포 병무 행정 설명회가 4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소개된 병무행정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한국군 입대 영주권자 연 15일 미국 방문가능
24세 이하 병역 대상자 해외여행 허가제 폐지
▲24세 이하 병역대상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나
-그렇다. 지난 7월15일부터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됐다. 출입국 심사 때 병역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군에 입대하면 1년에 한 번씩 미국으로 휴가를 갈 수 있나.
-지난 2004년부터 군에 입대한 영주권자에게는 1년에 한번씩 미국으로 15일간 특별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 항공료와 체재비도 지원한다. 지난해 144명이 이 특별 휴가제를 이용했다.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변경됐는가
-미국서 태어난 2세 시민권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만 36세가 될 때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병역 의무도 계속해서 따라 다니게 된다. 종전에는 국적 포기 기간이 17세가 되는 해 12월까지였다.
▲미국 태생인 시민권자와 귀화한 시민권자이 병역 의무가 다른가
-전자를 선천적 시민권자, 후자를 후천적 시민권자로 구분한다. 후천적 시민권자는 병역 의무가 없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선천적 시민권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해당국 시민권과 함께 한국 국적도 보유돼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 가운데 한쪽이라도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및 한국 국적 포기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나
-그렇다. 2세 시민권자로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2개월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자에게는 병역이 부과된다.
▲‘재외국민 2세’제도란 무엇인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해 18세가 될 때까지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을 재외국민 2세로 구분한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군복무가 어렵기 때문에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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