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받아들여져 내달 법정싸움 재개
세탁업계 등 한인들 “어이없다” 반응
바지 한 벌에 최고 5,400만 달러의 배상금이 걸려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희대의 소송이 다시 열리게 됐다.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를 상대로 잃어버린 바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워싱턴 DC 법원에 소송을 걸었던 로이 피어슨 전 DC 행정판사가 1심에서 패배한 후 제기한 항소가 상급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다음달부터 2차 법정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판사가 정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피해 배상은 고사하고 정씨의 법정 비용마저 부담해야 했던 피어슨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항소 재판을 요구, 3명의 상급법원 판사들로부터 재심 결정을 얻어냈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판사 재임용 탈락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던 피어슨은 지난 5월 워싱턴 DC 정부를 상대로 판사직 회복과 100만 달러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세탁소에 맡긴 자신의 양복이 없어졌다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때가 2005년. 당시 그는 양복 한 벌 값으로 1,000달러를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를 거절하자 배상 액수를 6,700만 달러까지 올렸다. 이후 정씨는 소송을 끝내는 조건으로 1만2,000달러를 배상하겠다는 제안도 했으나 피어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나중에 요구 배상 액수를 5,400만 달러로 낮췄다.
한편 소위 ‘바지 소송’으로 불리는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세탁업계를 포함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정씨의 변론을 맡았던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한 벌의 바지 때문에 일 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골치 덩어리를 떠안게 됐다”며 “항소 재판에서도 정씨가 이길 줄로 믿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의 인기만 회장은 “말도 안되는 일로 또 재판이 열린다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세탁인들이 생업에 바쁘지만 지난 번 처럼 정씨가 승소할 수 있도록 청문회도 적극 참가하는등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이 걸렸던 ‘바지 소송’은 당시 미국은 물론 세계 언론의 시선을 모았으며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정씨는 문제의 세탁업소(커스텀 클리너스)를 나중에 처분해야 할 만큼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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