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상 세탁기 2020년이후 사용 잠정합의
뉴저지한인세탁협회(회장 민병해)가 뉴저지 환경국으로부터 퍼크기계 사용과 현행 4세대 이상의 세탁기계보유 업체에게 발부하는 일반 허가서 ‘GP12’의 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 받았다.
민병해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11일 5명의 환경국관계자들과 회의를 마친 결과 복합건물에서의 퍼크기계 사용과 GP12의 발효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환경국은 GP12의 개정안인 GP12A를 작년 10월 내놓았다. GP12A는 데이케어센터로부터 50피트 이내 퍼크기계 사용 금지, 이후 피트 당 일정부분의 퍼크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환경국은 GP12 허가서를 보유한 업체는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더라도 GP12로의 갱신이 불가능하고 GP12A 허가서를 받도록 요구할 방침이었다. 이외에도 협회는 데이케어 센터, 병원 등지를 제외한 상용, 단독 건물에서는 4세대 이상의 세탁 기계에 한해 2020년까지 퍼크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국과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민 회장은 “10월초 열리는 모임에서 환경국과 대체 기계에 대한 지원금액 규모, 데이케어에 인접한 세탁소에 한해 50피트로 제한하고 있는 퍼크 사용 금지 거리 등에 대해 다시 논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국 관계자들은 2007년 12월 17일 퍼크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퍼크 개정안을 공시했으나 협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대체 기계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맞서왔다. 현재 환경국은 가정용 물빨래와 유사한 형식의 세탁, 웻클리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웻클리너 설치 업소에 기계대체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기본 방침이다. 협회는 “웻클리너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며 불편을 겪고 있는 한인 사용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최희은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