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선거 상정 12개 주민발의안 내용
오는 11월 4일에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12개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진다. LA~샌프란시스코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안부터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무효화하자는 발의안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상정돼 유권자들의 찬반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 주민발의안의 내용과 배경을 정리했다.
LA-SF 고속철 건설안 통과 관심
■주민발의안 1A: LA-SF 고속철도 건설안
-내용 : LA~샌프란시스코를 2시간 30분에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99억5,000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
-배경 :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의회가 발의했다. 지난 2004년과 2006년에도 비슷한 발의안이 상정됐지만 통과에 실패했다. 의회에서도 비슷한 안건이 논의됐지만 고속철도의 노선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법안 상정에는 실패했고 이번 발의안은 중가주 파치코패스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주민발의안 4: 미성년자 낙태 가족통보안
-내용 : 미성년자 환자가 낙태수술을 받을 때, 의료진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성인 가족, 보호자에게 48시간 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
-배경 : 2005년과 2006년에도 상정됐다가 통과에 실패한 ‘단골’ 발의안이다. 올해는 성인 가족에게 낙태 수술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예전의 내용과 차이점이다. 낙태 반대 단체들이 선거 때마다 상정하지만 진보 성향의 캘리포니아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은 발의안이다.
■주민발의안 5: 마약사범 관리 개정안
-내용 : 단순 마약사범에게는 징역형 등 실형 대신에 집행유예와 함께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선도하는 처벌을 내리자는 내용.
-배경 : 진보 성향으로 유명한 배우 마틴 쉰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마틴 쉰은 아들 찰리 쉰이 90년대 마약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관련해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치료와 책임”이 병행돼야 한다며 발의안을 반대하고 있다.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발의안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8: 동성결혼 합법화 무효안
-내용 :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결정에 반대해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으로 다시 규정하자는 내용.
-배경 : 지난 2000년 동성결혼을 불법화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됐었지만 올해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동성결혼을 두고 종교 및 정치 단체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법화와 불법화가 거듭되고 있다.
■주민발의안 11: 선거구 조정위원회 설립안
-내용 : 현재 의원들에게 주어진 캘리포니아 상·하원 선거구 결정 권한을 14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전해 선거구를 결정.
-배경 : 지난 2005년까지 8번에 걸쳐 선거구를 별도 기구에서 결정하자는 비슷한 법안이 상정됐지만 통과에는 실패했다. 선거구는 매년 10년마다 재조정되는데 선거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선정하는 방법도 문제점이 많아 통과가 어렵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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