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채무 지불능력 부족’ 분류
곧 주택구입 계획 있으면 이용 자제
신용카드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부채 조정 프로그램’ 가입 시 주택 모기지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주택 구입을 위해 신청한 은행 모기지 승인이 거부됐다. 지난해 말 갑작스런 신용카드사의 연 이자율 9.99%에서 29.99%로 인상 통보를 받은 뒤 연 이자율을 낮춰주고 이를 통해 매달 지불하는 최저 지불 금액도 낮춰줄 수 있다는 크레딧 컨설팅 회사의 광고를 본 뒤 충분한 상담없이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가입한 것이 문제였다.
일반적인 은행들이 부채 조정 프로그램 가입 여부를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과 달리 주택 모기지 은행에서는 이를 ‘채무 지불 능력 부족’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주택 모기지 전문 업체인 타임 모기지의 브라이언 리 대표는 “주택 모기지 신청을 대행하면서 높은 크레딧 점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조정 프로그램 가입 기록으로 인해 모기지 승인이 거부되는 것을 종종 목격하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한 고객은 안정적인 직장과 충분한 다운 페이먼트 금액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록으로 인해 주택 모기지를 얻지 못해 결국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신용불량자나 사채 이자율에 가까운 높은 이자로 인해 개인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를 낮추고 월 지불금액을 내리는 등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근시일내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이 같은 프로그램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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