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는 석사학위거나 5년이상 경력
3순위 전문직은 해당 학사학위 필요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 (Petitioner)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수혜자 (Beneficiary)의 자격요건이다. 수혜자의 자격요건이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취업이민은 당연히 지연될 것이고 결국 이민국의 거절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혜자의 학력과 경력이 고용주의 취업요건에 맞는지의 여부다. 취업이민 수혜자의 자격요건 과 경력입증 에 대하여 문답으로 알아본다.
▲취업이민 2순위 및 3순위 수혜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2순위는 석사학위 소지자 혹은 그와 동등한 자격, 즉 학사학위 이외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추가로 갖추고 있으면 된다. 2순위는 현재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오픈되어 있으므로 3순위에 비해서 훨씬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자의 경우인데, 이때의 경력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3순위의 경우에도 전문직 및 숙련공 해당자는 비숙련공의 경우에 비해 약 2년 정도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3순위 전문직 및 숙련공의 우선일자가 2005년 5월이므로 대기기간은 약 3년이 조금 넘는다고 본다. 다만 매달 발표되는 미 국무부의 우선일자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영주권 수속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
▲학위 및 경력 분야가 스폰서 업체에서 맡을 직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그렇다. 고용주 업체에서 수행할 직책과 수혜자의 학위 및 경력 분야가 동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 전공자는 Sales Manager, Market Researcher, Accountant 등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 첫단계에서 직책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수혜자의 학위 및 경력에 맞춰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업체에서 H-1B로 일하고 있다. 현재의 근무 및 한국에서의 경력을 합치면 5년이 넘는다.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가?
-현재 고용업체에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제공할 경우 현재 업체에서의 근무 경력은 취업이민의 경우 제외되므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기 이전의 경력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Perm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취업이민 1순위중 다국적 기업간부 수혜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다국적 기업간부의 경우는 노동확인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민청원 (I-140)과 영주권 신청 절차 (I-485)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수혜자는 이민청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중 1년 이상을 한국의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본사 근무시 직책과 미국내 자회사에서 맡을 직책이 Manager Position인가 아니면 Executive Position인가에 따라서 직무내용이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이민청원 과정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이민 전문 김선애 변호사>
(213)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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