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17일부터 시행돼 앞으로는 미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한국 여행객들은 비자 인터뷰 없이 무비자로 미국 여행이 가능해졌다. VWP를 이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알아본다.
‘대기’도 72시간 내 통보 받아
장기 체류 유학생은 변동없어
▲미국에 가려고 하는 모든 한국민이 VWP 대상이 되나.
-그렇지 않다.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경우만 해당된다. 장기 체류하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연수·취업자 등은 예전처럼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현지에서 유학 등으로 체류 목적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 관광비자로 갔다 체류목적을 바꿔 비자 연장을 했던 기러기 부모들의 편법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무비자로 미국을 가려면 전자여권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
-그렇다.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과 달리 앞면 하단에 ‘가로줄 가운데 동그라미’가 그려 있는 네모난 로고가 있다.
▲전자여권은 어디서 신청하나
-서울은 종로구청 등 9개 구청에서 전자여권 신청이 가능하며 외교통상부와 6개 광역시청, 9개 도청에서도 전자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자여권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 여행사 등을 통한 신청 대행은 더 이상 어렵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일주일이면 전자여권을 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은 유효기간 10년으로 연장이 되지 않는다.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미 받아놓은 미국 비자가 있으면 유효기간 안에는 기존 여권을 사용해도 된다.
▲전자여권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나.
-그렇지 않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전자 여행허가제도(ESTA)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 신상정보와 항공편, 출발도시, 전화번호, 이메일, 미국 체류지 주소 등 5가지 선택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 신청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 문제가 없으면 1∼2분 안에 허가가 떨어진다.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에서 ‘대기’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대부분의 경우 즉석에서 허가가 떨어지나 대기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72시간 안에 최종 통지가 나오게 된다. ‘비자가 필요하다’고 통지를 받으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한 후 인터뷰를 받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에 갈 때마다 ESTA 사이트에서 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다. 허가를 일단 받고 다시 미국에 갈 때는 개인 신청번호를 입력해 선택정보 5가지만 수정하면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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