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법인 설립은 한국과는 달리 출자금에 대한 한도액 규정이 없으며 주식 발행을 위한 복잡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덜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용이하다.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1명 이상이면 되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 자나 외국인이 모두 가능하다. 단,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경우 1주에서 10일 정도에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4~6주의 추가 소요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기업 대부분 현지법인 선호
미국기업들과 동일한 납세 의무
▲회사설립방법으로는 어떠한 형태가 있으며 장단점은 무엇인가
-현지 법인과 지사 설립의 형태가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하여 볼 때, 현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한국 본사에 유리하므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미국으로 확장 할 때 대부분 현지 법인 설립을 선호한다. 현지 법인과 지사의 기본적인 차이는 해당 주정부에 현지의 회사(현지 법인)로 등록하느냐 외국인 회사(지사)로 등록하느냐에 있다.
▲켈리포니아에서 현지법인설립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먼저 법인 설립 상담 후 법인 형태와 서비스 범위 결정한다. 법인 명 확인을 Secretary of State 과 예약 한후 법인 등록 신청 및 법인 승인서를 7~10일후에 받게된다.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형태 (LLC등) 를 선택 할 경우 법인 승인서 처리 기간 등이 차이가 날수 있다. 그 다음 임원등록신청서를 90일 이내에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연방정부 고유번호 신청을 Form SS-4를 통해 할수 있다.
▲미국 지사 설립시 현지법인과 해외 사무소 설치의 세제 제도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 일 경우 외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해 전 세계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고, 필요경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법인단계의 이익과 유보이익에 대한 주주배당의 각각의 단계에서 과세된다. 현지법인은 통상 미국기업과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방법인세 15~35%가 발생한다. 자회사에서 모회사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인한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경감된 15% 또는 10%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해외사무소(Foreign corporation) 의 경우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업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단,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내의 항구적 시설에 귀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 법인이 받는 이자, 배당, 로열티 등의 투자수입 총액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조세조약에 따라 경감).
▲그럼 한미조세협약이 미국과 한국에서의 세무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시행된 경우, 한국의 모회사와 투자가는 세무신고 당시에 원천 징수분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스티브 차 CPA/이민변호사>
www.steve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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