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합헌여부 심의
중서부지역 첫 논의 주목
아이오와에서도 동성결혼 바람이 불고 있다.
아이오와 대법원은 9일 동성결혼 합헌 여부를 가리는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심의는 동성결혼이 전통 가정의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대자들이 하급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동성결혼의 심의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항소에 따른 것이다.
‘배넘 대 브리언’으로 불리는 이번 동성애 심의는 동성결혼에 대한 미 중서부 최초의 논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매서추세츠, 코네티컷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지만 이들 지역은 모두 전통적으로 진보성향의 해안 인접 주들이었다.
아이오와주에서의 동성결혼 헌법 개정은 헌법상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 주법에 따르면 아이오아 상하 양원에서 두 회기동안 연속으로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능해진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시다 래피즈에서 케이트 배넘과 동거를 시작한 트리쉬라는 여인이 2년 전 파트너의 성을 따 배넘으로 성을 바꾼 후 결혼 증명서를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퍼크 카운티는 2005년 이들의 결혼 증명서 발급을 1998년 주의회를 통과한 아이오와 결혼법을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배넘과 또다른 5쌍의 동성애 커플이 퍼크 카운티 등기소의 티모시 브리언 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포크카운티 지방법원의 로버트 핸슨 판사는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은 헌법 위배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이 케이스는 주의회가 심의해야 할 사안으로 법원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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