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 (IRS)은 2008년 남가주 산불로 영향을 받은 1031 교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45일과 180일 마감일을 Revenue Procedure 2007-56를 통해 아래와 같이 연기해 준다.
▲지역: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타바바라 카운티 ▲45일 마감: 9월29일과 11월13일사이에 건물을 파는 에스크로를 끝낸 사람은 45일 마감을 내년 2월11일 이후나 에스크로가 끝난 날부터 120일 까지 연기 할수 있다. 이 기간 중 재투자 할 건물을 바꿀수도 있으며 해당 에스크로 (QI) 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80일 마감: 5월17일 이후에 건물을 파는 에스크로를 끝낸 사람이나 11월13일 이후가 180일 마감인 사람은 내년 2월11일 까지 재투자를 연기 할수 있으며 원래 마감일로부터 120일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연기 가능한 경우는 ▲납세자의 거주지나 사업체가 해당지역에 있고 ▲1031 교환으로 판 건물이나 재투자용 건물이 해당지역에 있고 ▲1031 교환 에스크로 회사, 타이틀회사, 변호사, 융자회사 등이 해당지역에 있고 ▲바이어나 셀러가 사먕했고 ▲은행융자가 되지 않거나 타이틀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자는 2008년 세금보고를 2009년 4월15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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