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용경색 위기가 뚜렷해지면서 신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객들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가 주기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이런 채무를 제때에 받지 못해 사업상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몇 달간 신용보험에 대해 문의해 오는 고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보험은 일부 전문 보험대리인만 취급하는 특수한 보험 상품이기에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며 그 내용은 한 마디로 거래처 또는 고객으로 받아야 할 채무를 받지 못할 때에 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모든 업체는 물건을 팔던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지 않는 한 거래처의 신용정도를 보고 외상을 주었다고 봐야 한다. 만약 한 거래처에서 수금을 못하면 외상 매출손실이 발생했다고 봐야 하며 대부분의 업체는 업주의 손실처리로 끝나게 된다. 일부 업체는 이익 정도와 수금 기간을 고려해서 채무권을 다른 업체에 싸게 파는 이른바 팩토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형 업체들은 이런 이익의 차질을 피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신용보험을 써 왔다.
신용보험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보험사는 대형 사업체를 위주로 보험 플랜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는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대략 1만달러선의 보험료부터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는 업체의 업종, 경력, 신용, 매출 내역 등 여러 가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요율을 정해준다.
예를 들어 신발 도매업체가 1년 매출이 약 100만달러 정도이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요율이 1%라면 1만달러 정도의 보험료가 된다. 보상 신청 때 공제금이라는 디덕티블이 적용되는데 대부분 최소 디턱터블은 2,500달러선부터 시작된다.
보험이 커버하는 손실은 어디까지나 보험에 가입된 후에 발생한 채무로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거래내용에 대해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지불을 거절했을 경우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도 법정재판이나 법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받은 판결로 생긴 손실도 보험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우리 쪽의 과실로 야기된 손실은 대부분 제외된다. 어떤 고객은 1회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신용보험이 가능한 지 물어오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에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거래 이익보다 크거나 아예 보험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신용보험은 일반 비즈니스 보험의 외상매출(account receivable) 보상한도액과 분명히 다르다. 후자는 화재나 다른 사고로 회사에 보관 중이던 외상 매출 내역 자료 파손으로 제대로 수금을 못해서 생기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지 신용과 관련된 보험이 아니다.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문의 (714)5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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