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때일수록 한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남는 장사가 된다. 세금도 마찬가지이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절세 요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전문가들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연말에 미리 처리하고, 기부 등을 통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비즈니스 절세요령
2008년 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은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이 기간동안 이뤄진 경제 행위에 대해 세금보고가 이뤄진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내년초에 필요한 재고 상품이나 장비, 기계, 차량 등을 미리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용도 미리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사업용 식비(business meal) 및 유흥비용, 출장 경비 등의 일지와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공제혜택을 받도록 하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일지(mileage log book)를 만들어 표준마일 공제 혜택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연말 보너스 및 봉급을 12월31일 이전에 미리 책정하면 2008년 세금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지불은 2009년 3월15일까지 하면 된다.개인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중학교 이상 대학교 재학까지의 자녀들에게 봉급을 지불하면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family tax planning) 용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 개인 절세요령
연말에 헌금이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연례 기부금 면제액이 1만2,000달러에서 1만3,000달러로 올라, 그만큼 절세가 가능해졌다.그러나 오래된 구형 TV나 낡은 의류를 기부할 경우 ‘좋은(good)’ 상태가 아니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연방국세청(IRS)는 500달러 이상의 기부품목이라도 세금 공제를 받기 전 상태에 대한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현금을 기부하는 납세자라도 반드시 영수증이나 은행 기록을 보관하고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택관련 절세요령은 내년 1월분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말에 지불하고, 내년초 납부 기한인 재산세도 연말에 미리 지불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세무 전문가들은 연말에 주택을 구입하면 항목별 공제 혜택을 못받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에스크로 클로징 날짜를 내년초로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
C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